[2017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혜택

 

문화 누리 카드를 아세요? 구청에서 홍보 현수막등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해택 누리세요. 연간 6만원이니 놓치면 안되겠죠!!

 

올해도 2월에 접수가 시작되었네요 기존에 발급받으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셔서 충전하세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 미루지 말자구요 ㅎㅎ

 

* [문화 누리카드란 무었인가?]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생활을 누리기

힘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카드입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카드로 연간 6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용기간

  • 2017년 2월 17일 ~ 2017년 12월 31일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장르구분
문화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여행 숙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트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져
스포츠 프로 4대 스포츠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발급 가능한 대상자가 되는지 읽어보세요]

 

 

발급 대상자 기준 리스트
구 분 세부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대상자 상세 리스트
대상자 자격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28%)
  •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40%)
  •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43%)
  •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50%)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 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검토
차상위자활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임)
  •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 아동수당을, 경증장애인에게는
    경증장애 아동수당을 지급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장만 지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차상위 우선돌봄 소득인정액이 최조생계비의 12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 장애인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 [ 유의 사항 ]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만 발급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단체 발급은 불가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NICE신용평가정보 (www.namecheck.co.kr)를 통해 실명인증을 해주셔야 가입이 됩니다. ※ 실명인증 관련 문의 1600-1522
  • 카드 분실 시 분실신고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분실신고 후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 후 재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 1588-4000

* [ 카드 재충전 안내 ]

 

  • 2014, 2015, 2016년도에 발급받은 카드를 소지하신 분이 2017년도에 신규로 카드를 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정부지
  • 원금 금액만 충전 받아 카드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주민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재충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기존카드는 지참하지 않고 방문하셔도 충전 가능합니다)

* [ 본인부담금 충전 ]

 

  • 지원금액 소진 이후에도 카드의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할 시 개인의 현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농협 영업점이나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정된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금액에 한해서는 농협영업점에서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  

    * [새대 내 카드 합산 ]

    • 같은 세대 내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였을 경우 하나의 카드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 합산 신청은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합산 신청 전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합산된 카드는 사업 년도 내 분할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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