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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싱글 라이프 정보

개헌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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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개헌 제안이란 헌법을 고치자는 제안이죠...

 

사실 김진표 국회의장등 전직 국회의장들도 개헌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헌은 어떨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게 간략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개헌 절차 (헌법 개정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130조에 따라 개헌(헌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개헌 제안

개헌은 다음 중 한 쪽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국회의원은 총 300명 → 그 중 최소 150명이 개헌을 발의해야 합니다.


2. 국회 의결

개헌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300명 기준 → 최소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함


3. 국민투표

  •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 투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4. 공포

  •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즉시 공포합니다.
  • 이로써 헌법 개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 요약 정리

단계내용
제안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과반수
국회 의결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 유효 투표자 과반수 찬성
공포 대통령이 공포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개헌을 대선과 같이 투표하자는 우원식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거절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과거 국회의장들의 개헌 제안도 사실상 흐지부지 되었었죠..

 

이번 개헌 제안도 대중의 지지가 없기 때문에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헌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야 진실이 보입니다.  

 

더  성숙해지는 대한민국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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